우면동교회 :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
교회정관

- 교회소개
- 교회정관
- 제정 : 2021년 07월 01일
- 1차개정 : 2023년 5월 14일
- 2차개정 : 2024년 6월 16일
- 3차개정 : 2025년 7월 27일
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면동교회(Umyeondong Presbyterian Church)”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2길 20(우면동 693)에 둔다.
- 제 3 조 (소속)
-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남서울 노회에 둔다.
- 제 4 조 (설립목적)
- 우리 교회 설립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고 규범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선교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 제 5 조 (비전)
- 우리의 비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공동체" 이다.
제2장 교회의 정신
- 제 6 조 (양심의 자유)
-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위배 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교회의 주권)
-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우면동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 제 8 조 (복음의 분업)
- ①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인이며, 개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준수한다.
- ② 모든 교인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이며,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 되도록 한다.
- ③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한다.
제3장 교인 및 직원
- 제 9 조 (교인의 자격)
- ①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 ② 교인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③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10 조 (교인의 의무)
- 교인은 예배, 선교, 교육, 구제, 성례, 헌금의 의무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 운영과 활동에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 제 11 조 (교인의 권리)
-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 제 12 조 (담임목사)
- ①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목회를 총괄하는 목사이며, 목회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을 의미한다.
- ② 담임목사는 목회자를 제외한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담임목사는 시무 매 3년째 해의 9월 중에 공동의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④ 담임목사는 1년 시무 후, 2주의 안식기간을 갖는다. 단 3년 시무 후 안식 기간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안식 기간은 당회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1. 안식 기간의 사례비는 유급으로 한다.
- 2. 안식 기간 중 연구나 학업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비용을 교회가 부담할 수 있다.
- ⑤ 담임목사의 시무연한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 1.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경우 7일 이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에 명시한 날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2.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승인받지 못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임한다.
- 3. 담임목사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로 덕이 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록 교인의 1/3 이상의 서명 청원을 통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4. 임시 공동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담임목사가 정년퇴임 하여 원로목사가 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적립한 퇴직금 외에는 어떤 명목의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교회 특별 행사시 초청할 수 있다.
- ⑦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 1. 당회는 인사위원회에 장로회 회원 중 당회원이 아닌 2인의 위원을 추가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전임목회자 중에 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 후보자로 우선 추천할 수 있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빙위원회가 만40세 이상의 신청자를 면접한 후 최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확정한다.
- 3.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는 전교인을 상대로 2회 이상 설교를 하고, 청빙위원회는 그 중 1인을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
- 4. 최종 결정 후 만 1년 뒤에 신임투표를 하고, 승인 시 위임식을 한다.
- 5. 위임식 후 2년 뒤에 재신임 투표를 한다. 단 위임식 후 재신임 투표 시까지 당회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 정관 또한 개정 할 수 없다.
- 제 13 조 (목회자)
- ① 교회에 다양한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외에 목회자를 둘 수 있다.
- ② 목회자는 전임목회자와 비전임 목회자로 구분한다.
- 1. 전임목회자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청빙위원회의 심의로 공동의회 에서 의결한다.
- 2. 비전임목회자는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당회의 의결로 청빙하며 이때 담임목사는 청빙위원회에 참여한다.
- ③ 전임목회자의 청빙 조건은 청빙시에 당회에서 결정한다.
- ④ 전임목회자의 재신임과 안식 기간은 담임목사에 준한다.
- ⑤ 담임목사 외 목회자의 시무연한은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 ⑥ 담임목사를 제외한 목회자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로 덕이 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회의 청원을 통해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⑦ 임시 공동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임한다.
- ⑧ 당회는 매년 9월까지 비전임목회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 제 14 조 (장로)
- ①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책무를 다한다.
- ② 장로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 1. 만45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장로가 될 수 있다.
- 2. 장로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시무장로의 시무연한은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 1. 매 6년마다 실시하는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경우
- 3. 본인이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에서 의결한 경우
- ④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장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협동장로가 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 ⑤ 안수집사 중 만70세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딩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장로가 될 수 있다.
- 제 15 조 (안수집사)
-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운영과 섬김, 선교 및 구제에 봉사한다.
- ② 안수집사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 1. 만35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 2. 안수집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안수집사의 시무연한은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 1.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경우
- 2. 본인이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에서 의결한 경우
- ④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안수집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면 협동 안수집사가 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절차에 따라 시무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 ⑤ 만65세 이상인 서리집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당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 ⑥ 교회 운영상 세례를 받은 자 중 남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 제 16 조 (권사)
- ① 권사는 여자 교인으로서 교인을 돌아보는 일과 기도와 전도 및 구제에 봉사한다.
- ② 권사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 1. 만50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권사가 될 수 있다.
- 2. 권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권사의 시무연한은 만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 1.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경우
- 2. 본인이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에서 의결한 경우
- ④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권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면 협동권사가 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 ⑤ 집사 중 만60세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당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권사가 될 수 있다.
- 제 17 조 (직원)
- ① 교회는 목회자, 파송선교사, 사무원 등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 조건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 ② 목회자 및 사무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 ③ 파송선교사의 보수는 선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심의 및 의결기관
- 제 18 조 (공동의회)
- ①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및 승인을 한다.
- ②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하며, 의장과 서기 1인을 둔다.
- 1.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된다.
- 2. 담임목사와 관련된 사항은 장로회에서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③ 공동의회의 소집 및 회기는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2. 정기회의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 개최한다.
- 3. 임시회의는 의장, 당회,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 교인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4.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동의회 전주일 이전에 주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공동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회 정관·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
- 3.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4. 담임목사·전임목회자의 임면 및 재신임
- 5. 합병, 이전, 분립에 관한 사항
- 6. 파송선교사,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및 서리집사 임면
- 7. 시무장로의 재신임
- 8. 교인의 권징에 대한 최종 결의
- 9. 공동의회 임시 의장 선출
- 10. 운영위원장, 각 국장, 감사 임면
- 11.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정관위원회 구성 및 승인
- 12.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 13. 감사 보고 청취 및 승인
- 14. 기타 공동의회가 정하는 안건
- ⑤ 본조 ④항의 1~9호는 의결권 있는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⑥ 본조 ④항의 10~14호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참석교인 중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제 19 조 (당회)
- ① 당회의 조직은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를 당회 의장으로 한다.
- ② 정기 당회는 연 6회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예배와 성례 관장
- 2. 권징과 시상
- 3. 노회에 총대 파송과 청원 및 교회 상황 보고
- 4. 교회의 재산권(부동산) 관리
- 5. 교인의 입·퇴회와 신앙행위 총찰, 신령적 유익 관장
- 6. 교회의 조직 및 인사 관리
- 7. 캠프장(대표), 교사,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임면
- 8. 공동의회에 안건 상정
- 9. 정관의 개정안 제안
- 10.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 제 20 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행정사역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국을 두어, 그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21 조 (인사위원회)
- ① 인사위원회는 교회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에 관한 상세 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22 조 (정관위원회)
- ① 정관위원회는 교회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 관리 및 교육 등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정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정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23 조 (선교위원회)
- ① 선교위원회는 국내외 선교사 파송 등 선교에 관한 중요 정책을 의결한다.
- ② 선교위윈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선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24 조 (재정위원회)
- ①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을 심의한다.
- ② 재정위원회에 관한 상세 사항은 재정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자치기관
- 제 25 조 (자치기관)
- 교회는 전도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신앙증진과 봉사를 위한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 제 26 조 (캠프)
- ① 캠프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나누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② 캠프장은 각 캠프 또는 목회자가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③ 캠프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 제 27 조 (재정원칙)
-
- ①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운영한다.
- 1. 예산편성은 선교와 구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
- 2.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② 예산 및 결산은 반드시 감사를 받는다. 단, 자치기관은 기관 내에 별도 감사를 둔다.
- 제 28 조 (수입)
- 교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수입은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 제 29 조 (재정사용)
- 교회 재정은 교회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30 조 (재정의 공개)
- ①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 ② 재정국은 정기 공동의회(1월, 4월, 7월, 10월) 시에 재무보고를 해야 한다.
- ③ 매년 예·결산에 대하여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예·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 하여야 한다.
- ④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해당 교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국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 31 조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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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③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합산 금액 오백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④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반환을 요구할 시 즉각 응해야 한다.
- 제 32 조 (에산편성)
- 담임목사가 제시하는 목회계획서, 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서 수립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제 33 조 (결산)
-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제 34 조 (감사)
- ① 감사의 목적은 목회계획, 사업계획, 예산방침 및 승인 받은 실행예산에 따라 투명하고 적절히 운영 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교인에게 교회 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 ② 감사는 교인 중에서 업무와 재정 운용에 이해 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로,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권징
- 제 35 조 (권징의 원칙)
-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당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권징할 수 있다.
제8장 교회분립
- 제 36 조 (분립)
- ①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 방지를 위해 출석 교인(청·장년)이 5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 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분립추진 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 및 당회가 안을 심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의결한다.
제9장 부칙
- 제 1 조 (시행규정)
- 본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규정 및 기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2 조 (효력발생)
- ① 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