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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동교회 :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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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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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2005년 12월 4일
  • 1차개정 : 2009년 12월 27일
  • 2차개정 : 2010년 12월 5일
  • 3차개정 : 2011년 1월 2일
  • 4차개정 : 2011년 10월 23일
  • 5차개정 : 2013년 10월 12일
  • 6차개정 : 2015년 12월 27일
  • 7차개정 : 2021년 7월 1일
  • 8차개정 : 2023년 5월 14일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면동교회(Umyeondong Presbyterian Church)”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2길 20(우면동 693)에 둔다.
제 3 조 (소속)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남서울 노회에 둔다.
제 4 조 (설립목적)
우리 교회 설립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최고 규범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선교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 5 조 (비전)
우리의 비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공동체" 이다.
제2장 교회의 정신
제 6 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위배 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우면동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 8 조 (복음의 분업)
①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인이며, 개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준수한다.
② 모든 교인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이며,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 되도록 한다.
③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한다.
제3장 교인 및 직원
제 9 조 (교인의 자격)
①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② 교인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0 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예배, 선교, 교육, 구제, 성례, 헌금의 의무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 운영과 활동에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 조 (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 12 조 (담임목사)
① 담임목사는 목회를 총괄하는 목사이며, 목회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을 의미한다.
② 담임목사는 목회자를 제외한 인사와 교회 재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담임목사는 시무 매 3년째 해의 9월 중에 공동의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담임목사는 1년 시무 후, 2주의 안식기간을 갖는다. 단 3년 시무 후 안식 기간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안식 기간은 당회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1. 안식 기간의 사례비는 유급으로 한다.
    2. 안식 기간 중 연구나 학업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비용을 교회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1.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한 날에 사임한다.
    2.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승인받지 못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임한다.
    3. 담임목사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로 덕이 되지 못하여 등록 교인 1/3 이상 서명 청원을 통하여 개최한 임시 공동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임한다.
⑥ 담임목사가 정년퇴임 하여 원로목사가 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적립한 퇴직금 외에는 어떤 명목의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교회 특별 행사시 초청할 수 있다.
⑦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1. 당회는 인사위원회에 장로회 회원 중 당회원이 아닌 2인의 위원을 추가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는 만40세 이상의 신청자를 면접한 후 최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확정한다. 단, 전임목회자 중에 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청빙한다.
    3. 청빙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2회 이상의 설교를 듣고, 최종 후보자 1인을 추천 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4. 최종 결정 후 만 1년 뒤에 신임투표를 하고, 승인 시 위임식을 한다.
    5. 위임식 후 2년 뒤에 재신임 투표를 한다. 단 위임식 후 재신임 투표 시까지 당회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 정관 또한 개정 할 수 없다.
제 13 조 (목회자)
① 교회에 다양한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외에 목회자를 둘 수 있다.
② 목회자는 사역의 범위에 따라 전임목회자와 비전임 목회자로 구분한다.
    1. 전임목회자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청빙위원회의 심의로 공동의회 에서 의결한다.
    2. 비전임목회자는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당회의 의결로 청빙하며 이때 담임목사는 청빙위원회에 참여한다.
③ 전임목회자의 청빙 조건은 청빙시에 당회에서 결정한다.
④ 전임목회자의 재신임과 안식 기간은 담임목사에 준한다.
⑤ 담임목사 외 목회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⑥ 담임목사를 제외한 목회자의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로 덕이 되지 못하면 인사위원회의 청원을 통하여 개최한 임시 공동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임한다.
⑦ 비전임목회자는 매년 하반기에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을 결정한다.
제 14 조 (장로)
①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② 장로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1. 만45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장로가 될 수 있다.
    2. 장로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시무장로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1. 매 6년마다 실시하는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경우
    3. 본인이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에서 의결한 경우
④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장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협동장로가 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⑤ 안수집사 중 만70세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장로가 될 수 있다.
제 15 조 (안수집사)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운영과 섬김, 선교 및 구제에 봉사한다.
② 안수집사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1. 만35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2. 안수집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1.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에서 의결한 경우
④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안수집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면 협동 안수집사가 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절차에 따라 시무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⑤ 만65세 이상인 서리집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⑥ 교회 운영상 세례를 받은 자 중 남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제 16 조 (권사)
① 권사는 여자 교인으로서 교인을 돌아보는 일과 기도와 전도 및 구제에 봉사한다.
② 권사의 임직은 다음과 같다.
    1. 만50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권사가 될 수 있다.
    2. 권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권사의 정년은 만70세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1.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에서 의결한 경우
④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은 권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면 협동권사가 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⑤ 집사 중 만60세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권사가 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직원)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 조건은 채용할 때 결정한다.
제4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 18 조 (공동의회)
① 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 및 승인을 한다.
②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하며, 의장과 서기 1인을 둔다.
    1.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된다.
    2. 담임목사와 관련된 사항은 장로회에서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공동의회의 소집 및 회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의장, 당회,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 교인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4.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동의회 1주일 이전에 주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
    3.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담임목사 임면 및 재신임
    5. 합병, 이전, 분립 등 공동의회에서 중대하다고 의결한 사항
    6. 파송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임면, 장로의 재신임
    7. 담임목사 외 전임목회자의 임면 및 재신임
    8. 교인의 권징에 대한 최종 결의
    9. 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0. 공동의회 임시 의장 선출
   11. 인사위원회의 구성 승인
   12. 운영위원장, 각 국장, 감사 임면
   13. 각종 예산과 결산 승인
   14. 감사 보고 청취 및 승인
   15. 기타 공동의회가 정하는 안건
⑤ 본조 ④항의 1~9호는 의결권 있는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⑥ 본조 ④항의 10~15호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참석교인 중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⑦ 삭제
⑧ 삭제
제 19 조 (당회)
① 당회의 조직은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를 당회 의장으로 한다.
② 정기 당회는 연 6회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와 성례 관장
    2. 권징과 시상
    3. 노회에 총대 파송과 청원 및 교회 상황 보고
    4. 교회의 재산권(부동산) 관리
    5. 교인의 입·퇴회와 신앙행위 총찰, 신령적 유익 관장
    6. 교회의 조직 관리
    7. 캠프장(대표), 교사,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임면
제 20 조 (인사위원회)
① 당회는 다음과 같이 총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1. 당회원 3명
    2. 운영위원장
    3. 안수집사회 추천 1명
    4. 권사회 추천 1명
    5. 남녀전도회 추천 1명
② 인사위원회 추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장로, 안수집사, 권사, 운영위원장, 각 국장 및 감사
    2. 캠프장(대표)
    3. 교사
    4.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5. 기타
제 21 조 (운영위원회)
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당회 업무를 제외한 교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각 국을 두며, 국은 해당국의 행정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본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2. 각 국장
    3. 담임목사
    4. 당회원 대표
    5. 사역자 대표
    6. 캠프장 대표
    7. 전도회 대표
    8. 청년회 대표
④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및 집행
    2. 정관과 규정 개정안 발의
    3. 예산안 수립 및 결산안 작성
    4. 교회 행정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5. 기타 공동의회(교회)가 위임한 사항
제5장 자치기관
제 22 조 (자치기관)
교회는 전도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신앙증진과 봉사를 위한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제 23 조 (캠프)
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나누며 서로를 세우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캠프장은 각 캠프 또는 목회자가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캠프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 24 조 (재정원칙)
①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운영한다.
    1. 예산편성은 선교와 구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다.
    2.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예산 및 결산은 반드시 감사를 받는다. 단, 자치기관은 기관 내에 별도 감사를 둔다.
제 25 조 (수입)
교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회의 수입은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제 26 조 (재정사용)
교회 재정은 교회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27 조 (재정의 공개)
①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 재정국은 정기 공동의회(1월, 4월, 7월, 10월) 시에 재무보고를 해야 한다.
③ 매년 예·결산에 대하여는 교회의 홈페이지에 예·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해당 교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국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28 조 (재정위원회)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체 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1. 당회원 1인
    2. 운영위원장
    3. 재정국장
    4. 교인 중 재정관리나 회계에 전문 지식을 가진 2인
② 재정위원회는 사업계획 심의, 예산 심의, 결산 심의 등의 직무를 한다.
제 29 조 (재산의 관리)
①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합산 금액 오백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④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반환을 요구할 시 즉각 응해야 한다.
제 30 조 (사역자의 보수)
① 사역자는 목회자, 파송 선교사, 사무직원을 말한다.
② 사역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호봉 및 초임은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④ 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법률이 정한 사용자 측 부담금을 교회가 부담한다.
제 31 조 (에산편성)
담임목사가 제시하는 목회계획서, 각 국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각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서 수립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 32 조 (결산 및 감사)
①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같이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감사는 교인 중에서 업무와 재정 운용에 이해 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로,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권징
제 33 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 권징할 수 있다.
제8장 선교
제 34 조 (선교위원회)
선교정책 협의 기구로 국내외 선교사 파송 등 선교에 관한 중요 정책을 의결한다.
제9장 교회분립
제 35 조 (분립)
①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 방지를 위해 출석 교인(청·장년)이 5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 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분립추진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 및 당회가 안을 심의하여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 36 조 (시행규정)
본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규정 및 기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7 조 (효력발생)
① 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교회 정관시행세칙